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은행감독원이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8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의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 은행감독원 또는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은행 등이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이 직접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