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취득,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으로 이자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1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94조와 관련,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제혜택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내국법인은 정부나 국내기업이 내년부터 외국 금융시장에서 신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매입, 이자소득이나 수수료수입을 얻을 경우 22%의 이자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미 발행돼 유통중이거나 올해 안에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거주자가 내년 이후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으로 이자소득이나 수수료수입을 얻는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내법인이나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8월말 이후 국외금리가 국내금리를 웃도는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하자 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외평채 등 외화표시채권을 집중 매입,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월말 현재 외평채 발행물량은 40억달러에 이르며 삼성전관·㈜대우 등 19개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만도 5억1,300만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편 재경부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과세하도록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다가 양도, 소득을 올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