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마케팅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마케팅을 내세운 일부 네트워크마케팅업체들이 퇴직자, 노인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 등의 행각을 벌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유마케팅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공유마케팅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은 수익확정배당 방식의 공유마케팅 뿐 아니라 실적배당형 공유마케팅도 유사수신 또는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안티 네트워크마케팅 시민단체들은 최근 ‘불법공유마케팅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최근 불법공유마케팅을 주의하라는 전단지 50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공유마케팅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최근 공유마케팅 방식의 보상플랜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고 불법업체를 구별해 내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포인트마케팅으로도 불리는 공유마케팅은 전체 매출의 35%를 모든 회원들이 각자 확보한 포인트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매일 또는 매주 연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도 일정부분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연쇄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이른바 ‘베팅’이라 불리는 초기상품구입금 또는 투자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혐의 업체 181개 가운데 200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공유마케팅을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가 20여개에 달한다
이 회사들은 물건을 팔거나 하위판매원을 유치하지 않아도 개인이 낸 돈에 따라 수당을 준다면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적인 회사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선의의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유마케팅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판매 추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서민고통 신문고의 노규수 전무는 “정상적인 포인트마케팅의 경우 판매원들의 피해접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옥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니 포인트니 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일정부분 투자한 금액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회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