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기업 어음할인 전용보험 시행

내달부터 중소기업들은 어음보험 가입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소액어음보험 가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1,500억원의 어음보험이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불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500억원을 투입, 내달부터 할인 전용보험을 시행하고 소액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액ㆍ할인보험 도입으로 약 1,500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시행되는 어음할인 전용보험은 중소기업이 어음과 어음보험 가입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80%까지 할인해 자금을 쓸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어음보험 운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어음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달중 업무제휴 은행을 추가로 확대하고 당해 보험의 부보율(보험금 지급율)도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우대적용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할인보험이 일반화되면 어음보험증서는 신용보증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바로 융통해 쓸 수 있는 담보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또 소액보험 보험가입 한도를 종래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험인수 신용등급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자료가 부족한 영세기업도 간이심사절차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어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ㆍ신청을 하면 된다. 정영태 중기청 자금지원과장은 “이번 할인보험 도입으로 어음보험 증서를 담보로 하는 어음할인이 촉진되면 판매대금 회수지연 때문에 생기는 유동성 경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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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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