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예인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격일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민사 15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선장을 포함한 36명의 항만 예인선원들이 “4년간 받지 못한 4억 4,1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자신들이 고용된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낸 유급휴가 근로수당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원들이 격일로 근무하면서 쉬게 되는 하루는 그 전날 비번으로 근무한 시간 대신 쉬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휴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회사에 그 동안 지불하지 않은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귀가 또는 이선하지 않고 8개월간 계속 승무하고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이어“회사가 연봉 안에 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됐다며 연차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한 근로자의 연봉이 같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대신 받는 수당이다. 소송을 제기한 선원들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당일과 다음날 대체근무를 위해 쓰고 나머지 8시간은 시간 외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는 격일제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