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디어법 국회통과] 野 "대리투표 재투표 미디어법 원천무효"

與 "대리투표 없었다"<br>효력 논란 일어 주목

야당이 22일 미디어법 표결 처리와 관련, 대리투표 및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본회의에서의 법안 투표는 각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의장석 주변에서의 여야 간 난투극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의석에 미처 앉아있을 새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이뤄졌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야당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교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는 ‘재투표’가 문제가 될 조짐이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 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를 놓고 ‘투표 종료가 선포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적의원 과반 미달은 투표의 불성립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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