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기로 해 이후 주택공급 공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체마다 경쟁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이 폐지되기 전에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11일 일몰시한이 돌아오면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양도세 감면조치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에서 미분양 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양도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치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청약열기가 뜨거워지고 전국 미분양 역시 최고점 대비 4만가구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2월 이 혜택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건설사들의 막바지 밀어내기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업계 추정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될 물량은 총 4만600여가구에 달한다. 양도세 감면의 대표적 수혜 지역인 경기ㆍ인천 지역 물량만도 3만1,000여가구나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내년 1월 분양예정 물량도 1만5,340가구로 올 1월보다 7배나 많다. 그러나 2월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반기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에 공급 공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물량을 앞당겨 공급한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데다 금리인상 가능성과 수요자들의 심리위축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을 제외하고는 내년 공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D건설의 한 관계자는 "세제감면 혜택 종료로 당장 내년 1월 이후 내놓을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는 것 차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이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인데 민간 공급이 위축될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