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교사종신제 '철밥통' 깬 미국 법원 판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교사들의 종신고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공립학교 학생 9명이 교사의 정년을 보장하는 종신고용법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낸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롤프 트로 LA 상급법원 판사는 10일 "종신고용법은 훌륭한 교사의 진입을 막고 평등한 교육이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잖아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6개월만 교사로 근무하면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등 종신고용법이 무능한 교사의 퇴출을 어렵게 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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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이처럼 교사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2007년 워싱턴DC 교육감에 취임한 한국계 미셸 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교사의 신분과 연계하는 교원평가제 실시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 취임 18개월 만에 교사·교장 및 교직원 등을 대거 해고하고 성적을 내지 못한 21개 학교를 폐쇄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꼴찌 수준이던 워싱턴DC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개혁은 뉴욕주·코네티컷주로 확산되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교사들은 보수·진보로 갈라진 채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일부 교직원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하면 "학원 강사에게 물어보라"며 스스로 스승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다. 교육공무원법·교육기본법 등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신분변동 걱정 없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취지다. 그저 무능 교사의 밥그릇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게 아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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