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치약·치아미백제·폼클렌징은 화장품"

공정위표시·광고규제 완화 추진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ㆍ폼클렌징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ㆍ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를 수입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쟁촉진 분야에서 치약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음으로써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치아미백제ㆍ땀발생억제제(데오도란트), 여성청결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탈색제, 제모제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제 등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분류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ㆍ약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ㆍ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장애가 된다. 표시광고 규정은 세포ㆍ유전자 등 특정 단어를 문맥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되 사용금지표현 외의 모든 표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규제와 단속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