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지자체ㆍ공군, 2013년까지 이전 완료키로…수원ㆍ화성 8㎢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상활주로(사진)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기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공군이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오전 9시 도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올해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하고서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최종합의다. 이날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 내에 대체비상활주로를 오는 2013년까지 설치하고, 이 공사에 필요한 200억원의 비용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공사완료와 동시에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친 2.7km 구간의 비상활주로는 해제될 예정이다. 또 합의서에는 대체비상활주로에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평시에는 비행훈련을 하지 않기로 명시해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ㆍ진안동 등 3.91㎢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000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비상활주로와 관련돼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개발 효과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작전수행도 수월해져 민ㆍ관ㆍ군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합의서 체결에 앞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공군측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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