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개발硏, “물위기에 대응 ‘물기본법’ 제정 시급”지적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 물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3.8%는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9.0%는 홍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수돗물·농업용수 등 물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67.4%가 만족한 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79.2%가 불만을 나타냈다.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23.3%) △홍수, 가뭄, 지반침하, 수질오염사고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17.6%) △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 △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13.0%) △물로 인한 갈등 해소(8.9%) △물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8.5%) △규제 중첩 및 비효율성 합리화(5.4%)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4.2%) △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개최국 위상에 어울리는 관리체제 구축(2.2%) △남북 공동 수자원개발 및 이용, 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등 남북통일 시대 대응(1.6%) 순으로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 특히 연정(聯政)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추진대책으로 △물기본법 제정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단체와의 연대 강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관심 유도 △수자원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기도 물 관리 기본조례를 활용하여 물 관리 자치역량 강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물기본법을 논의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을 주도하고 경기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