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3.8%는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9.0%는 홍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농업용수 등 물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67.4%가 만족한 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79.2%가 불만을 나타냈다.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23.3%) △홍수, 가뭄, 지반침하, 수질오염사고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17.6%) △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 △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13.0%) △물로 인한 갈등 해소(8.9%) △물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8.5%) △규제 중첩 및 비효율성 합리화(5.4%)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4.2%) △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개최국 위상에 어울리는 관리체제 구축(2.2%) △남북 공동 수자원개발 및 이용, 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등 남북통일 시대 대응(1.6%) 순으로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 특히 연정(聯政)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추진대책으로 △물기본법 제정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단체와의 연대 강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관심 유도 △수자원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기도 물 관리 기본조례를 활용하여 물 관리 자치역량 강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물기본법을 논의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을 주도하고 경기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