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신청서에서 우선 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즉 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건은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