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개위 중기과제 확정/재벌 은행소유 가능성확대/금개위 금융개혁안

◎재경원안과 곳곳 대립… 진통 예고/30일 청와대보고 YS결심에 달린듯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가 23일 확정한 중기과제(2차보고서)중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확대키로 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허용여부가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은 재정경제원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추진방안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벌의 은행소유 및 중앙은행 독립문제를 두 축으로 하는 금융개혁방안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결심 여부에 그 가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금개위와 재경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한은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허용 부분 ▲신설 금융감독기구의 총리실 설치 여부 ▲금통위원에 재경원차관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다. 금개위와 재경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은행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금개위는 당초 하나 보람등 전환은행(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1인당 지분소유 한도를 시중은행과 같은 4%로 단일화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결정을 며칠만에 번복,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한도를 10%로 대폭 확대키로 수정한 것이다. 금개위는 지분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여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감독기구 독립=금개위는 한은 산하에 있는 은행감독원과 증권·보험감독원을 일원화해 「금융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 위에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합의체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재경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이 모두 금감위로 이관되고 재경원에는 외환정책을 비롯한 몇 개의 순수 금융정책업무만 남게 된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상위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재경원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업무 허용=금개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은행의 건전경영지도 및 규제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과 관련한 감독업무는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은 일반은행 뿐 아니라 특수은행 및 은행신탁계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한은이 순수한 통화신용정책업무만 해야하고 감독업무는 일체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가 사실상 금융감독의 핵심업무로 이는 감독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감독기능 없이도 지준과 중앙은행대출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과 위상강화=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 의장(현재 재경원장관이 겸임)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하고 7명의 금통위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5명의 위원에 대한 재경원·통산부 등 정부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대신 모두 민간으로 이관키로 했다. 또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은 유지하되 금통위 소집요구권과 재의요구권은 폐지토록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재경원차관이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 및 재의요구 부결시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등을 둬야한다고 맞서고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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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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