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자나 중국요리를 배달시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배달시킨 음식물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도 업자가 준비해간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했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거래가 많은 배달업종에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대금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여부를 다음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