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張 총리지명자 탈루증여세 추징 가능할까

소멸시효 지나 과세 어려워장대환 총리 지명자와 부인 정현희씨가 지난 87년 장 지명자의 장모로부터 논과 임야를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세무당국의 증여세 추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여세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내지 않은 증여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산세율은 신고불성실이 20%이고 납부불성실은 20%이내다. 증여세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낼 때 까지 계속 따라 붙는 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세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증여세의 과세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지난 87년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할 경우 과세소멸시효는 최고 15년이어서 장 지명자의 증여세 탈루형태가 세금추징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 증여세 탈루에 대해 “재산세 등 다른 세금을 내면서 단순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장 지명자의 증여세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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