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되고 임협은 올상반기중 생산자조합 형태인 산립조합연합회로 전환된다.통합 중앙회장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을 갖게 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완전 독립돼 부회장 중심으로 책임경영이 이뤄진다.
통합에 앞서 단위조합은 최단시일 내에 농협은 현행 1,203곳에서 300곳 이내로, 축협은 202곳에서 100곳 이내로 통·폐합된다. 단위조합 조합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 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 중 택일할 수 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확정,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협법 등 관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金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4개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축협중앙회는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해 2001년까지 완전 통합하고 임협중앙회의 경우 정부대행사업만을 하는 산림조합으로 환원하며 임협의 부실한 상호금융 업무는 농협에 통합한다. 인삼협중앙회는 농협에 흡수통합된다.
또 현재 협동조합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 대표권을 갖고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부회장이 전권을 갖고 책임운영하는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전국 조합장 전체가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투표 2∼3일 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지명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되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시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사업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