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투병과 육군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내년부터 7년으로 1년 단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특수병과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새 제도 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육ㆍ해ㆍ공군 대령의 준장 진급 최소 근무연한은 5년으로 지금보다 1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명→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층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