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주변 재개발구역 어떤 곳인가

'노른자위 땅' 36곳 재개발 대상 "향후 10년내 최대 개발사업"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수뢰 혐의에 대한검찰 수사가 청계천사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청계천 주변부 재개발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에서 모두 36곳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온갖 로비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계천 주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7곳. 이들 구역은 다시 여러 개의 지구로 나눠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중구에서는 다동(17개 지구중 7곳 미개발), 장교(11개 지구중 10곳 미개발), 무교(12개 지구중 4곳 미개발), 을지로2가(13개 지구중 9곳 미개발), 청계7가(개발 완료) 등 5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2곳은 종로구에 있는 세운상가4구역(지구 미지정)과 서린구역(12개 지구중 5곳 미개발)이다. 지난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4구역을 제외하면 모두 73~77년 사이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모두 36곳에 달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땅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단 하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규모 필지로 나눠져 지주들의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데다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도심 속 흉물'로 여겨졌던 청계천 고가도로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큰 단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02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청계천 복원으로 이 일대가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다시 태어난 것.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전까지 평당 3천만원을 넘지 못했던 땅값이 이제는평당 4천500만~5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그 달라진 값어치를 느끼게 한다. 더구나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이 일대의개발 가치는 더욱 올라갔다. 주거비율이 30%를 넘고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주상복합 건물은 90m 층고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최고 1천%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개발이익이 훨씬 커져버렸다. 을지로2가에 `미래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길모씨가 10억원이 훨씬 넘는막대한 로비비용을 들인 것도 그 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허가나규제완화를 둘러싼 온갖 로비가 이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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