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8,000만원 이하

공동주택 기준 전국 400여만세대, 약 65%<br>1채 보유땐 2007년까지 큰차없어

기준시가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이들은 이번 8ㆍ31 대책으로 인한 세변화가 거의 없다. 현재 공동주택 보유세대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이들에게는 올해 재산세와 내년, 그리고 오는 2007년까지 과표적용률이 50%로 유지된다. 세율 역시 0.15%의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오르거나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이 5%포인트 올라가는 점을 제외하면 세금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4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이가 있다면 단순계산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 3만원에서 몇 천원 더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기준시가가 8,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개편방향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5년간 내는 세금이 7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 물론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교육세 등이 포함되면 세금은 조금 더 늘 수 있다. 이들이 보유한 집을 팔더라도 기준시가가 6억원 미만인 주택 1채만 가졌고 3년 보유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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