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센터는 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처리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담 직원을 두고 계좌개설·금융상품 매매·연금계좌 이전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시 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받는 형식의 위탁계약자를 말한다.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100여 명 이상의 전담 영업직원이 일대일로 영업 및 관리 지원을 하는 파트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신규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빠른 조기 정착을 위해 이들 그룹의 교육 및 영업지원 역할을 하는 세일즈매니저 제도를 통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인 ‘스타클럽’ 회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용태 상품기획팀장은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영업 채널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편리하게 업무 처리하고 이를 통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투자권유대행인 담당(02-3770-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