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법무부 '동의 명령제' 합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하고 담합행위는 적용 제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동의명령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동의명령제를 실행하기 전 검찰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명령제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완료, 앞으로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부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또 동의명령제 적용제외 대상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특히 가격담합 행위는 사안에 상관없이 일괄 제외하기로 했다. 동의명령제 실행에 앞서 검찰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사전 승인’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이에 반대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사전승인 대신 동의명령제 실행에 앞서 의무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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