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술유동화 증권 곧 나올듯

기술사업화 촉진위해 현물출자 특례 확대도<br>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 예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가 확대되고 기술을 담보로 한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화 개발사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보육사업 등 기술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 자금 및 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ㆍ인수합병 등을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술 출자에 대한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예산기준 8조9,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해 기술혁신 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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