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일부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낸 후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형사합의 등의 지원금 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을 준다.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3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81명의 가입자가 28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건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3년 동안 1,037건의 자동차 사고를 냈다. 사고 건수의 절반은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했으며 60% 이상은 세워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목격자 없는 사고 등이었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년에 평균 21건 이상씩 사고를 냈다. 자동차 100대당 사고가 1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들은 보통 건당 26만원 수준인 할증지원금의 30배 수준인 평균 800만원을 가져갔다. 부당하게 나간 자동차 보험금 21억 8,000만원 이외 총 6억 6,000만원이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새나간 것이다. 보험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의뢰하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