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1.14%(9,000원) 오른 8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계속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 실적의 30%인 600억원가량을 환수당할 위기에서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에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