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공정 하도급 감독강화

공공기관 3억이상 납품·50억이상 공사

앞으로 정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납품ㆍ건설공사를 따낸 원사업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오는 6월22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수리 및 전기공사, 50억원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를 따낸 원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관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정화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고소ㆍ고발을 못해온 게 현실”이라며 “정부ㆍ공공기관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발주기관이 납품받을 물품 등에 조건을 달아 사실상 1~2개 업체가 물량을 싹쓸이하게 될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 조합에 납품조건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불합리한 납품조건을 달거나 조합에 구두로 통보, 특혜 시비가 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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