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ㆍ양평ㆍ광주ㆍ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 사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하한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 지역에서는 3만평 이상의 택지개발만 허용된다. 다만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개발 상한 면적은 종전 6만평(20만㎡)에서 최대 15만평(50만㎡)까지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ㆍ이천ㆍ남양주ㆍ안성ㆍ용인 일부 지역 등에서는 앞으로 3만평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사업은 9,000평(3만㎡)까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만8,000평(6만㎡)까지 가능했으나 난개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831㎢(수도권의 32.7%)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