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금융사 계열사 의결권 단계적 폐지한다

현재 30%까지 허용되고 있는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응수단이 그만큼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산업자본을 통한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불허했으나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막기 위해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피합병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다른 비금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과 합쳐 30%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대기업들은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폐지는 경영권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적대적 M&A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마저 폐지될 경우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외국자본은 거리낌 없이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지금도 계열기업주식에 대한 보유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우회적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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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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