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메가패스 요금 맘대로 못올린다

KT, 초고속 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지정<br>정통부 "점유율 쏠림 현상 나타나 불가피"<br>KT선 "시장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불만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메가패스’ 이용요금 등을 변경할 때 일일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상 사업자 기준을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용약관 인가대상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 서비스 뿐이었다. 정통부는 “지난해 약 4조원 규모였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가 매출기준 55%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후발사업자들과 달리 가입자수가 줄곧 확대되는 등 ‘시장쏠림’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 배경을 밝혔다. 업체들의 불공정ㆍ과당경쟁을 사전에 규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도입될 광대역통합망(BcN)ㆍ홈네트워크ㆍ인터넷전화 시장에서 기술ㆍ설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KT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가 되면 KT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비롯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할 때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다른 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똑 같은 결합상품 판매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KT의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통신위원회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정통부는 앞으로 시장 경쟁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약관 인가대상을 새로 지정할 때 KT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즉시 약관 인가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제 여부도 전반적 경쟁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 결정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며 “요금인하와 품질제고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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