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총이 달라진다] 소액주주 권리찾기 '태풍의 눈'

올해 12월결산 상장기업들은 예전과 달리 주총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소액주주들의 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된데다 그동안 그림자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재산 보호차원에서 이번 주총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우리사주조합 역시 권리행사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역시 기업 경영권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잠재적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주총 풍속도와 기업들의 대응전략, 그리고 문제점 및 대안을 시리즈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올해 주총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소액주주권리찾기운동이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5대재벌에 대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및 이후의 소액주주운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그룹총수의 투자실패 문책이나 재벌기업간 빅딜과정의 문제점 등 핫이슈가 포함돼 있다. 특히 법원은 최근 지난 97년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가로막고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한국통신에 대해 관련 소액주주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소액주주들의 입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 한마디로 기업 투명성제고 및 주주중시 경영이라는 대세에 휩쓸려 상장기업들의 일사천리 주총은 이제 무대뒤로 사라지게 됐다.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바뀌면서 기관투자가 역시 까다롭고 노련한 견제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가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34개사에 이르며,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1% 이상 지분보유 기업까지 합하면 무려 300여개 상장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파견, 감사선임위원회 참여 문제를 놓고 대주주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서로 지분을 모아 대주주에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최근 수익률 제고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중이며, 우리사주조합의 권리행사 움직임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최대 잠재적 복병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취득은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등 경영권 획득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 투자목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우선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니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SK텔레콤 주총에서 타이거펀드 등 4개의 외국계 투자기관 입김이 작용, 이들을 등에 업은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중 2명의 선임권을 얻어 낸 전례는 외국인의 경영간섭 및 공격적 M&A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게 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외국인의 지분확대가 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주주중시 경영풍토를 정착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이들이 담합할 경우 적대적 M&A에 의해 기업이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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