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 서울 도심재개발 용도제한 완화

서울시는 도심재개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주된 용도를 업무, 판매 등 1개만 사전에 지정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업무·판매·주거 등 3~4개 안팎의 용도군(群)만 사전에 지정하고,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재개발구역내 10~20%의 지구에는 주거비율이 최고 90%나 되는 도심형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4대문안 건물높이를 20층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던 계획도 바꿔 지금처럼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4층안팎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80년대말 이후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진 건물들은 건폐율 40~45%, 용적률 평균 800%, 높이 20층 안팎』이라며 『따라서 건물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인센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스카이라인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심재개발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현행 1,000%에서 800%로 낮추되 인센티브에 따라 최고 1,000%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재개발 관련법령도 고쳐 사업추진절차나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해 10~12년 걸리는 사업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 등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보다 층수는 일부 손해보더라도 분양수요와 타이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해 사업성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개공지·문화시설 확보 등과 관련한 기존 인센티브 조건을 유지하되 인센티브 부여대상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밖에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판매기능이 강한 곳을 재개발할 때 쌈지공원 등 공개공지 확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저층부를 넓게해 주변건물과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대신 중·고층부는 좁아지는 역(逆)T자형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임웅재기자JAELIM@S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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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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