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침수 시공자 손배판결

법원 19억여원 지급 판결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1부(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KTF(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 2개사와 한국전파기지국관리㈜가 수방대비시설 미비 등으로 지하철역이 침수, 통화중계시설이 못쓰게 됐다며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억7,000여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침수가능성이 충분이 예견됐는데도 차수벽 보강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에 업무요청을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침수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은 감리업체뿐 아니라 발주청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가물막이 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데다 이의 시정을 명하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TF 등은 지난 98년 홍수로 인해 지하철 6호선으로 유입된 물이 월류, 7호선이 완전침수 돼 구내에 설치한 광 허브(HUB), 광케이블 등의 통화중계시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자 시공사와 발주처, 감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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