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X 터널 속 1시간 갇혀…손해배상 없어

KTX 열차 고장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백모씨 등 19명은 지난 2011년 7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했다.


이들이 탄 열차는 울산역에 6분, 신경주역에 14분 가량 연착한 후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을 잇는 황학터널 안에서 멈춰 섰다. 열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모터블럭 장치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열차가 멈춰 선 1시간 동안 백씨 등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방장치와 조명장치가 꺼져 어둡고 밀폐된 열차 안에서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고 터널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며 수차례 옆을 지나가는 탓에 소음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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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등은 열차 멈춤 사고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승객들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이 철도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백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KTX가 멈춰 선 것은 열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결함 때문이지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사고가 철도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열차 내 조명이 완전히 꺼진 시간이 30초 정도여서 어둠에 따른 고통이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터널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는 낮았으며 고속열차 특성상 사고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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