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육사생도 만취 성추행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동료 생도들과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3학년 생도 K(21) 씨가 지난 달 31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C노래방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영국인 W(35ㆍ여)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서울 노원경찰서에 연행됐다. K 씨는 성추행 직후 W 씨가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자 노래방 밖으로 달아났다 뒤쫓아온 W 씨의 남동생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 씨는 지난 달 30일 동료 생도 3~4명과 함께 외박을 나왔다 밤새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노래방에 들렀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사 헌병대는 경찰로부터 K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성추행 및 폭력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헌병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는 물론, 함께 술을 나눠 마신 생도들을 전원 퇴교처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교칙은 생도들이 재학 중 음주 및 흡연, 성관계에 연루될 경우 관련자들을 퇴교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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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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