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첫 지급판결

보험사, 계약선별·요율도 올릴듯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체 임원들의 부실경영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2일 서울지법이 금강파이낸스 임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제일화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체, 또 이들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인수한 보험사 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법원 등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보험사에게 처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판정,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 임원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거액의 보험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보험사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인수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도 검토할 움직임이다. ◇ IMF 관리체제 이후 가입 급증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9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나 기업체 임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편입을 전후한 지난 98년부터이다. 당시 금융기관과 중견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회사 임원에 대한 배상책임소송이 증가하자 이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것.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임원 등에 대해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8월말 현재 예보가 제기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총 3,092명에 배상규모는 8,6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현재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5건 (납입 보험료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지난 8월말 현재 370건(670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금융구조조정 이후 ▦주주대표 소송권 강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 권익보호 활성화 ▦외국인 주식비율 확대 등 기업경영환경이 변화되면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 잇따를 듯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아직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임원들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것이 불과 3~4년 전부터인 이유도 있지만 몇 차례 제기된 보험금 지급 요청에서 '기업체 부실과 이에 따른 제3자의 손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 밖'이라는 손보사측의 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패소한 제일화재 역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의 업무상 실수 등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는 것인데 이번 건은 유사금융업체의 고금리 예금을 마치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악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은 금강파이낸스의 파산에 따른 것인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가 금강파이낸스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광주은행의 소액주주연대가 광주은행 전직 임원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쌍용화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또 도산한 기업체 임원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손해율 산정이 어려워 외국의 보험료율을 준용하고 있는데 유사소송이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경우 보험인수 기준 강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기업체 임원이 업무수행 중 직무상 의무위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와 종업원 또는 투자자 등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담보해 주는 상품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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