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 선실사 후입찰」 성공할까

◎채권단­인수예정사 자산평가액 차이땐 난관/「실사근거한 부채상환」 싸고 특혜시비 가능성도한보철강의 3자인수방식이 「선실사작업 후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자 과연 이같은 방식의 3자 인수작업이 성공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일은행 등 한보철강 채권금융기관들은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거 우성그룹이나 유원건설의 경우와 달리 「선실사작업 후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인수자를 먼저 선정한후 자산부채 실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각종 금융지원조건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보철강에 대한 인수 예정기업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수조원에 달하는 한보의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제3자인수가 난항을 보이자 이같이 실사작업을 우선키로 한 것이다. 우성의 경우 한일그룹이 인수자로 선정된후 자산실사 결과 채권은행단과 인수자간 평가액 차이가 1조원에 달해 인수조건을 둘러싸고 1년이상 진통을 겪기도 했다. 채권금융단은 6월말까지 한보철강에 대한 자산·부채등 실사작업을 끝내고 이를 토대로 한보철강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기간연장등 금융조건을 결정, 7월초 기업설명회를 한 후 중순경 공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열연 및 냉연공장을 연내 완공시키기 위해 6월말까지 시설자금 7백53억원을 지원, 공사를 재개시키고 하청업체들의 미지급 결제자금 1천2백38억원을 7월말까지 지원키로 한 것도 앞으로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은행단이 6월말 내놓을 한보철강에 대한 자산평가 결과, 인수 예정사들의 평가액과 차이를 보일 경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3자인수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실사작업을 근거로 마련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율과 거치기간등을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연말에 완공되면 상당히 높아질 한보공장의 자산을 완공전에 서둘러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은행측의 부실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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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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