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발언대] 고의 부도내면 공민권 박탈해야

수표발행자들은 부도를 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고발을 당하고 구속된다. 처벌이 두려워 친인척에게 손을 벌리는 등 결제를 위해 혼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돈 받을 사람들은 수표 결제를 선호한다.그렇지만 허점도 있다. 수표를 부도내고 형사고발을 당해도 최고 형기가 5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요리 조리 법망을 5년만 피해 다니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음은 당좌수표에 비해 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부도를 당해도 채무자는 가압류나 사기고발 밖에 할 수 없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 회사들을 활용해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돈을 받기가 수월치가 않다. 악덕업자들은 재산을 은닉한 후에 부도를 내고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특히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아 3자에게 팔고 잠적하는 딱지어음 사기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하수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등록 임원(회장 전무 상무 감사 이사 등)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어음유통 과정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뒷보증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두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부도를 내고 목숨을 끊은 기업인이 무려 595명에 달했다. 부정수표단속법 및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국팔기회는 유가증권 소지자가 발행자와 합의를 시도한 후 실패하면 형사고발을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취직과 주거, 투표 및 피선거권 등을 빼앗는 「공민권박탈」 신청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상거래는 신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려 어음에 배서하는 것과, 수표 부도시 금융기관의 자동고발을 배제해 수표나 어음 운용을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쇄부도를 맞는 등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냈으나 채권을 변제할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게 된다. 또한 사기꾼에게는 형사고발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수단인 「공민권박탈」을 하고, 그 심의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명의변경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 尹漢基(한국팔기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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