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한 달간 불법 미용영업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미신고 피부미용 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기본적인 얼굴관리에서 부터 등 관리, 전신관리 등 피부마사지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일부는 반신욕방, 화장품 판매업소 등의 영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장 내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영업 행위를 한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증 소지자가 받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