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지역 미신고 피부미용업소 9곳 적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한 달간 불법 미용영업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 미신고 피부미용 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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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기본적인 얼굴관리에서 부터 등 관리, 전신관리 등 피부마사지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일부는 반신욕방, 화장품 판매업소 등의 영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장 내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영업 행위를 한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증 소지자가 받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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