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NYSE-언론 입씨름 가열

美 애널리스트 신문·방송 제한싸고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월가 애널리스트의 언론 접근을 제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NYSE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문 또는 방송이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인용할 때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애널리스트가 그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확정했다. NYSE는 이를 어긴 애널리스트에 대해 소속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퇴출시키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2일 월가 투자회사로는 처음으로 프루덴셜 증권이 소속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 투자전략가의 언론 접촉을 불허하는 내용의 사내 규칙을 만들었다. 프루덴셜측은 이 조치가 "반언론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NYSE측은 이 조치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언론 접촉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NYSE가 애널리스트의 종목 선택 뿐 아니라 모든 코멘트에 '이해 상충 가능성'을 언급토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간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식품의약청(FDA)이 제약회사로 하여금 약품의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는 신문사 기자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조만간 NYSE의 이 규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SEC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하비 피트는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을 규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나스닥 시장의 규제기관인 전미 증권딜러 협회(NASD)는 NYSE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애널리스트의 기고문, 인터뷰 기사 또는 방송에 한해 '이해 상충'을 명시토록 하고, 일반 기사에서의 애널리스트 코멘트는 문제 삼지 않을 계획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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