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경 인간안보 세미나] 제4차 '사회안보' 주제발표 요지

참석자주제발표 박순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욱 한국경제 전문위원 토론자 조우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사회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국차장 ◇한국빈곤 현실과 사회안전망 구축비용(박순일·朴純一 연구위원) 올해 1·4분기 농가를 제외한 전국의 가구빈곤율은 20%, 가구원의 빈곤율은 12.9%다. 2·4분기에는 이보다 증가, 전국민의 13%인 6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6년의 3.6%와 외환위기 발생해인 1997년의 추정치 4.9%에 비해 2.7~3.6배나 된다. 그간 증대된 빈곤율 약 8%는 경제위기로 방출된 실직자와 취업자의 소득감소 때문이다. 또한, 도시 근로자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율이 큰 도시의 비근로자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봄부터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소득보전 정책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2·4분기까지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부조제도는 저소득층 현금급여와 의료보호 대상자를 합하고 중복급여를 배제하면 1999년 현재 국민의 5.1%이고, 현금급여 대상자만은 국민의 2.4%이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20%만 소득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빈부격차의 시기에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방향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부조 및 근로관계자의 사회안전망 비용을 모두 합쳐도 총 소요 재원은 GDP대비 3.1%~4.1% 에 이를 것이다. 이는 90년대 초의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의 대상은 노동부의 실업정책 대상인 ILO 기준의 실업자와 복지부의 빈곤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실망실업자·불완전취업자·미취업자 등 총 국민의 13%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 및 참여자의 기초생활을 보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근로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적정복지를 제공하는데 소요될 예산을 정해(예, GDP의 약20%)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기본생활 보장을 중심으로 전면 고치고 연금보험의 급여구조도 중산층의 예상수익률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서구개인주의 사회의 「개인-국가」 2중 생활보장이 아닌, 「개인-가족·친족, 직장, 지역-국가」의 4중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보장이 생활공동체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기본생활보장과 취약계층의 생산기회와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익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와 생산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한다. 여섯째,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과 세계적 추세의 분배정의의 악화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의 사치적 소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가 신설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생산성 증대 방안(이장원 연구위원) 경제회복으로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도시저소득층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종전부터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소득으로 한계적인 상황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라 부분적인 경제 회복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저소득층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PROPER JOB)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실업대책과 복지대책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준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변화되는 노동력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까지 지불하는」것보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들의 노동생산협동조합 같은 자활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저소득층의 높은 자활의지를 전제로 할 때,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책들이 요구된다. 첫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의 액수보다도 지원의 형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개별적 융자형식을 취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 형식을 집단 융자 형식으로 바꿔 실질적인 창업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현재 융자의 조건으로 붙는 담보 대신 다른 대체물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를 통한 일거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생산협동조합의 초기단계에서 공공단체 발주의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 기술과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생산조합 생존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조합을 각 지자체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및 용역 참여시 가산점을 주거나 소액공사와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각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단지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배당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사업참여자를 최대화하는 고용확대형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셋째,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2차 협동조합, 즉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지원체제가 실효성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지원체계는 경영력, 기술력 등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측면에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자활지원센터가 유일한 지원제도다. 지역 자활지원센터들은 저소득 국민들의 자영창업이나 사업단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에 대한 유일한 지원단체로서 활동해왔으나 활성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자활지원센터의 활동지역을 확장시켜 센터 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센터당 4명으로 한정된 인력을 늘이고 경영, 기술 등 실무적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광역별로 자활지원 종합센터를 개설해 초기창업자금 대부, 구매, 판매 등에서의 공적지원 대책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新복지 제도(신동욱·申東旭 전문위원) 한국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 종래의 2% 대에서 6~7% 대선으로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사회불안 사태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우리의 경기위기 극복이 다분히 엔고와 중국 위엔화 가치 유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커다란 원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월가 전문가들 가운데 내년 중 엔화가 최악의 경우 달러당 150엔대 이하로 평가절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은 한마디로 유럽식 사회주의와 미국식 자유방임주의를 혼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한편으로는 각종 복지혜택과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있다. 의료보험·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의 2002년 통합이 그러하다. 이는 일단 구멍난 부실을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으로 대거 이전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미봉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의 유연성을 대폭 늘리는 미국식 자유방임주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제와 연봉제, 대량해고제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고용의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양은 유지되도록 하자는 계산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유럽에서는 복지혜택이 많은 반면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우리는 이 양편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으니 경제와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그대로 부러져 나가는 것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일반적 해법은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끝없는 복지해택 증대는 빈민층의 소득하락을 서민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중산층까지 붕괴되게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속히 현 복지 사회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의 「층진 고용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보조금 제도는 시행 후 빠른 시일 내로 대충 그 소요 비용만큼의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를 초래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외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예컨데 이로 인한 범죄예방관련 예산 절감액은 범죄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낮아져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럽과 미국이 현재 모두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다른 나라가 모두 해보고 실패로 판단한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의료보험의 경우, 싱가폴식 의료저축예금제도(MSA)를 연금은 칠레의 연금민영화를 따를 필요가 있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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