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자보험금 노리고 교통사망사고 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 고의로 사망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살인 등)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월30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 안양시 안양동 S가스 앞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주행하다 같은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김모(70)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천30만원을 타낸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5월 서울 영등포지역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2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했으며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피해자측에 합의금으로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는 당시 사고로 과실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고 현장사진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제동에 따른 타이어자국이 없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 박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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