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소액 채무자와 도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안택수(사진) 신보 이사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보 채무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대해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준 채무자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신보와 '채권회수활동 중지약정'을 체결하면 최대 2년 이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중지된다. 안 이사장은 이어 "약정체결시 채무자의 신용관리정보도 해지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약정체결 대상자는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또 "하반기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서민경제를 적극 지원해 정부정책에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회생지원보증 대상을 도산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생지원보증은 신보가 대위변제한 채무를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로 바꾸기 위한 보증을 말한다. 도산기업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보는 또 보증한도 산출기준을 현행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더라도 최근 매출이 감소하면 보증 규모는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올해 매출 규모가 증가하면 보증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을 신규로 보증했는데 이는 연간 계획 17조원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안 이사장은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신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 규모를 늘렸다"며 "하반기에 보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 나름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올해 하반기 신규보증 4조7,000억원, 일반보증잔액 39조4,000억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 지원도 기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