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18일] 현금결제 할인 허용 신중해야

[사설/8월 18일] 현금결제 할인 허용 신중해야 정부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대신 현금으로 내는 고객에게 물건 값을 깎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현금고객과 카드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 값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드가맹점으로서는 수수료만큼 제품 값이 떨어지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싸게 사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된 만큼 현금거래가 늘어도 세원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곁들여 있다. 반면 고객들의 카드결제 기피를 우려하는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카드가맹점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현금결제 할인방식 도입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금결제 할인방식이 도입된다고 당장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를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객관적인 책정기준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도 고가의 가전매장 등에서는 대부분 현금결제 때 할인이 관행화돼 있어 새로 할인방식이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큰 득이 없어 보인다. 결국 현금결제 할인이 매출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뿐더러 본격적인 경기회복이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없는 한 카드가맹점의 소득증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더욱이 가맹점이 현금을 받을 때 과연 수수료만큼 가격을 깎아주는지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체 소매매출의 60% 가까이가 카드로 결제되는 등 신용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현금결제 할인 허용이 자칫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새로운 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