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0·21 부동산 대책] 건설사 등급 분류 어떻게 하나

D등급엔 하도급·전문건설社 포함 될듯<br>건설사 전년도 영업익등 금융기관 자체 평가로 결정

정부가 건설업체를 A~D등급으로 나눠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대책에서 나온 A~D등급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설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체 평가 기준인 셈이다. 금융업계에서는 B등급과 C등급에 대해 건설업체의 회사채 신용도가 BBB- 이하인 건설업체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영업이익과 재무지표 등을 모두 감안해 스코어 카드를 작성, A~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 신용도가 BBB- 이하일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은행과 개별 업체별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수도 있게 된다. 가장 주목을 끄는 D등급은 전문건설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D등급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중소 건설업체 규모 이하인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 범위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채권은행단이 판단할 때 D등급 업체일 경우에도 대출 금액이 적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D등급 업체가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의 길을 걸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금융기관)에서 분류한 건설업체의 등급에 따라 긴급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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