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여관 등 불황업종 세부담 줄어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조정 발표
무기장 사업자중 노래방과 비디오방, 여관 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이발소, 룸살롱, 단란주점 업자의 소득세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30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세액 산출 때적용하는 '2004년 귀속 단순 및 기준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우유소매, 가전제품 소매, 전자상거래, 건축사,자동차소매 등은 인상됐고 작곡가와 작가, 유흥접객원, 댄서, 생선도매, 공병.고철도매의 경우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노래방, 전화방, 건물신축판매(토지취득일로부터 5년내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는 10%, 점포임대, 여관, 독서실, 고시원, 모델, 배우는 5% 인상된 반면 자동차.자전거소매, 곡물소매는 10%, 슈퍼마켓, 서점, 제과점은 5%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은 16개 업종이 인하, 41개 업종이 인상됐고 기준경비율은 38개 업종이 인상, 61개 업종이 인상됐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3년 수입금액 9천만원 이상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 ▲4천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며,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경비로 계상한 뒤수입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기타경비(연수입×기준경비율)와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서류 수취분)를합친 총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매년 대체로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상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모두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5-03-3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