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총장의 누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뒤 이 돈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고위 공직자 친인척으로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승자씨는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의 부탁으로 찾아온 이모씨로부터 '최씨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의 돈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