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연휴 직전인 지난 5일까지 총 430명의 직원이 신청했다. 이는 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 4,240명의 10%를 넘는 숫자다.
이번 신청자는 씨티은행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던 지난 2012년의 199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벌써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접수가 마감되는 13일까지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만큼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퇴직 위로금 조건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기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최대 60개월, 즉 5년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24~36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다.
50세 이상 책임자의 경우 사실상 정년까지 급여를 받는 셈이다. 근속 연수와 나이,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최대 9억원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여러 조건의 제약을 따져봤을 때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약 6억원에서 7억원 사이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일선 지점장의 경우 8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시점은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이번달 말에는 퇴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일 씨티은행 노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희망퇴직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열렸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 희망퇴직실시공고와 관련한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원 정리를 할 경우 60일 전까지 조합에 통과하고 협의해야 하지만 사측은 5월19일 희망퇴직 관련 기준을 노조에 통보하고 10일 만에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