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4차례에 걸쳐 모두 179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예기획사 T사의 운영 자금 35억원과 정보기술(IT) 관련 상장사인 T사의 자금 20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은씨는 2005~2006년 연예기획사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비상장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속셈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 PD와 유명 연예인 등 전현직 관계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은씨를 제외한 지상파 전ㆍ현직 관계자에는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씨가 사촌동생인 은경표 전 MBC PD와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을 팔아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것”이라며 “은 전 PD가 무혐의인 만큼 명의를 빌려준 연예인들은 더욱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은씨는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