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유동성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관리채무계열' 비슷한 단계를 하나 더 둘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기업을 보겠다"고 말했다.
주채무계열은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올해 기준 1조6,152억원)을 지닌 대기업 계열을 대상으로 한다. 주채무계열은 주채권은행의 점검을 받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다.
일부 대기업은 은행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빚을 갚아버리고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갔다.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이들 기업도 전체 부채비율이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관리채무계열에 속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다만 주채무계열 기준에 회사채ㆍCP 등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한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다만 시장성 차입금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특정금전신탁을 직접 규제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산운용에서 특정금전신탁은 좋은 상품이다. 좋은 CP인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개인고객이 쪼개서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하기보다 불완전판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