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튼특허 노렸나' 방송 테이프 공개 판결
법원이 KBS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KBS를 상대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KBS측이 이번 판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한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방송 테이프를 볼 수 있게 됐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입력시간 : 2007/08/2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