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간 부분보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 보증은 대출에 대한 손실보전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로 대출금액의 85%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나눠 보증하게 된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 6월까지 6,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한해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부분보증제 시행으로 신용위험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씩 분담하게 돼 보증기관의 부실채권이 감소해 보증 건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